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등이며, 대인배상I은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천만원의 한도내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을 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등이며, 대인배상I은 상해등급 1급(2천만원)에서 14급(80만원)의
한도내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을 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등이며, 대인배상I은 장해등급 1급(1억원)에서 14급(630만원)의 한도내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을 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