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시행령 별표2 장애의 구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이 장애의 구분은 대인배상1의 장해등급과 자기신체사고의 장해보험금 산정시에 적용하는 장해등급입니다.
즉, 대인배상1(구. 책임보험)만 가입된 건인 경우에 위 장해등급의 한도액이내에서 손해액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위 장해등급표의 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