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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임단가 |

2014년 하반기 건설업노임

작성자 부영손해사정 | 작성일시 2014-10-12 14:05 | 조회 4,796
첨부파일 대한건설협회_2014년하반기적용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hwp (109.0K)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노임단가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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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

구 분

월소득액

적용대상

공사직종

보통인부

1,907,092

(86,686 × 22)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제조직종

단순노무종사원

1,583,150

(63,326× 25)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제조업 보통인부직종은 올해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이 변경되었음.

- 제조업 조사직종은 작년 179개에서 올해 139개로 변경되었으니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 내용 확인바람.

- ‘단순노무종사원은 유리 이동하차, 목재선별분류,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임.

평균임금

1,875,150

(86,686+63,326)÷2 × 25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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