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노임단가」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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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
구 분 | 월소득액 | 적용대상 |
공사직종 보통인부 | 1,907,092원 (86,686원 × 22일)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
제조직종 단순노무종사원 | 1,583,150원 (63,326원 × 25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 제조업 ‘보통인부’ 직종은 올해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이 변경되었음. - 제조업 조사직종은 작년 179개에서 올해 139개로 변경되었으니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 내용 확인바람. - ‘단순노무종사원‘은 유리 이동하차, 목재선별분류,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임. |
평균임금 | 1,875,150원 (86,686원+63,326원)÷2 × 25일 |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