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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표준각도 |

AMA 신체관절 가동범위

작성자 부영손해사정 | 작성일시 2014-10-13 23:02 | 조회 6,242
첨부파일 AMA관절각도.hwp (16.5K)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미국의사협회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을 말합니다.  

 

신체를 1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 전신에 대한 비율표시를 하였으며, 직종이나 연령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노동능력의 평가라기 보다는 "신체적 기능상실의 정도"만 평가하고 있어서, 교통사고등의 손해배상금 산정의 상실수익액 평가 기준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등의 장해보험금 청구시에 AMA방식으로 장해진단서를 받으라는 것은 관절강직과 관련해서 관절의 운동범위(ROM:Range of Motion)를 측정할때 별첨한 AMA의 표준관절각도를 기준으로 장해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와전되어서 심지어 보험회사 직원조차도 머리나 복부내장의 장해를 평가할때조차도 AMA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관절강직과 관련없는 장해는 AMA의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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