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이전글 | 다음글
건설업 노임단가 |

2014년 상반기 건설업노임

작성자 부영손해사정 | 작성일시 2014-10-12 14:02 | 조회 4,978
첨부파일 2014년상반기적용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hwp (313.5K)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및 제조업 개별직종 노임단가』입니다.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 참고사항 -

2014. 1. 1.

구 분

월소득액

적용대상

공사직종

보통인부

1,851,652원
(84,166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제조직종

단순노무종사원

1,583,150원
(63,326원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제조업 ‘보통인부’ 직종은 올해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이 변경되었음.
- 제조업 조사직종은 작년 179개에서 올해 139개로 변경되었으니 세부내용은 첨부된 파일 내용 확인바람.
- ‘단순노무종사원‘은 유리 이동하차, 목재선별분류,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임.

평균임금

1,843,650원
(84,166원+63,326원)÷2 × 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목록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