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노임단가」-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 참고사항 -
2013. 9. 1 부터 적용
구 분 | 월소득액 | 적용대상 |
공사직종 보통인부 | 1,847,450원 (83,975원 × 22일)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
제조직종 보통인부 | 1,505,900원 (60,236원 × 25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평균임금 | 1,802,638원 (83,975원+60,236원)÷2 × 25일 |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