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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임단가 |

2013년 하반기 건설업노임

작성자 부영손해사정 | 작성일시 2014-10-12 13:59 | 조회 4,984
첨부파일 (붙임)2013년하반기적용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hwp (281.0K)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노임단가」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 참고사항 -

2013. 9. 1
부터 적용

구 분

월소득액

적용대상

공사직종

보통인부

1,847,450원

(83,975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제조직종

보통인부

1,505,900원

(60,236원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802,638원

(83,975원+60,236원)÷2 × 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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