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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작성자 부영손해사정 | 작성일시 2014-11-03 15:09 | 조회 2,680

교통사고 후유증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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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2 한국보험신문

서울중앙지법, 교통사고-자살 인과관계 인정

업계, 자살보험금 소송에 영향 끼칠까 촉각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살을 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박형준 부장판사)1998년 어머니를 위해 교통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한 김모씨가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1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은 교통사고로 숨지면 일반보험금에 2.5배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외의 사고로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27월 며느리가 운전하던 차에 탔다 교통사고를 골절상을 입었고,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가 지난해 1월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흥국생명은 승용차 내부가 아닌 곳에서 그것도 자살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교통재해 사망은 물론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김씨 어머니가 교통사고 상해로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생보업계는 자살보험금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1&secondsec=13&num=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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