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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란. 2. 자기신체사고는 산재급여와는 무관하다고 판결하면서, 인보험의 성격이고, 그중 부상보험금은 실제치료비가 부정액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실제 소요된 치료비란 피보험자 본인의 재산에서의 지출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정당한 치료비를 의미한다고 판결 3. 장해보험금 역시 산재의 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판결하였읍니다. 4. 1심 및 2심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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