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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임단가 |

2012년 상반기 건설업노임

작성자 부영손해사정 | 작성일시 2014-10-12 13:52 | 조회 4,768
첨부파일 2012년상반기적용건설업노임단.pdf (944.8K)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및 제조업 개별직종 노임단가』입니다.
요약된 자료입니다.
- 보험회사가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 참고사항 -
2012. 1. 1
구 분
월소득액
적용대상
공사직종
보통인부
1,663,376
(75,608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제조직종
보통인부
1,446,475
(57,859원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668,338
(75,608원+57,859원)÷2 × 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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