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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 일용근로자임금에 농촌임금포함여부

작성자 부영손해사정 | 작성일시 2014-11-24 15:07 | 조회 2,452
첨부파일 2001다9915.pdf (195.0K)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 의 용어풀이 란에 '일용근라자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2001다9915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역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농촌거주자의 일용근로자임금 산정시 농촌일용노임으로 산정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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