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간병급여는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첨한 판례는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 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 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에도 간병비 기준이 있는데, 즉 가정간호비(또는 가정간병비, 개호비)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 라고 하여 보상받을수 있는 요건이 훨~씬 좁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