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2011 적용 노임단가』입니다.
보험회사적용 `일용근로자임금‘ 참고사항
2011. 1.1
구 분 | 월소득액 | 적용대상 |
공사직종 보통인부 | 1,593,130원 (72,415원 × 22일)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 근로자 |
제조직종 보통인부 | 1,329,000원 (53,160원 × 25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평균임금 | 1,569,688원 (72,415원+53,160원)÷2×25일 | 유아,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비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