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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임단가 |

2011년 상반기 건설업노임

작성자 부영손해사정 | 작성일시 2014-10-12 13:34 | 조회 4,819
첨부파일 2011년상반기노임(요약).hwp (109.5K)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2011 적용 노임단가』입니다.

보험회사적용 `일용근로자임금‘ 참고사항

2011. 1.1

구 분

월소득액

적용대상

공사직종

보통인부

1,593,130원

(72,415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 근로자

제조직종

보통인부

1,329,000원

(53,160원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569,688원

(72,415원+53,160원)÷2×25일

유아,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비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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