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이전글

군인연금법상 재해보상금의 손익상계

작성자 부영손해사정 | 작성일시 2014-09-19 19:39 | 조회 2,759

군인연금법상 재해사망보상금의 손익상계여부

                                       

                                                                                   김 희 철 사정사 (창원 부영손해사정) 

1. 문제제기 

 

   군복무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운전자인 000중사는 부대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운전자 개인소유의 승용차에 소속 병사 4명을 태우고 운행 중, 단독 전복사고를 유발하여, 의무병으로 군복무중이던 병장 000가 치료중 사망(순직으로 처리)케 하였다.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군인연금법 제 31조(재해보상금) 와 동법 시행령 제 66조(사망보상금)의 규정에 따라 상사 18호봉(2,795,875원-2012년당시)의 36배인 금 100,651,500원을 국방부의 위임을 받은 보훈청에서 지급하였다.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5>

제31조(재해보상금)

①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7.11.28>

② 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3.24.>

   이때 가해차량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금에서 위의 군인연금법상의 사망보상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군인연금법상의 사망보상금과 손익상계와의 관계

 

가. 손익상계의 의의와 고려기준

       손익상계는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손익상계의 고려기준

      손익상계를 고려하여야할 기준은 첫째, 그 이익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이익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 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6더19603판결)

3. 판례의 경향

  

  1) 대법원 1978.9.12. 선고 77다813 판결

[전문] -- “ ~ 군인연금법에 의한 ~ 군인이 상당한 기한 성실히 복무하고 ~ 사망한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말하자면 군인의 신분취득으로 인하여 법에 의해서 국가에 대하여 불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일종의 기대권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해서 새로이 취득되는 이득이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 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발생사유와 목적이 다른 것으로서 상호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즉, 그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그렇지 않으면 이건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자는 부당히 이득을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

☞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상호관계가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전액 불공제)을 판시하였다.

   2) 서울고법 1972.4.28. 72나24

[판결요지] --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은 기대이익상실의 재산적 손해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전문] -- “ ~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 등은 이미 군인연금법 제 31조에 의한 재해보상 ~과 유족연금을 각 지급 받은바 있으므로 위 금원들은 피고의 본 건 손해배상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은 기대이익상실의 재산적손해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배척하기로 한다.” ☞ 전액 불공제

3. 결론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코자 지급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발생사유와 목적이 달라 상호 관계가 없다는 점,  공제를 주장하는 보험회사는 이미 배상책임을 담보로 한 보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이득을 보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 등으로 그 성질을 정리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사유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은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즉,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익상계를 이야기할 때 [유족연금 등을 일실퇴역연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 즉 사고로 사망한 자의 퇴역연금 상실소득에서 유족의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손익상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바이지만, 본 사안과는 다른 경우이다.) 

 

▶ 본 사안의 경우 군인연금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가 또한 주요 논점이 되었다.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소명에서는 구상할 수 있으나, 구상금의 범위가 공무상 요양비 및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의견 즉, 일부구상 의견을 냈고,

법무법인 민주 에서는 군인연금법 상 급여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바, 시행령의 급여를 열거 또는 예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열거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해보상금은 위로금 명목으로 보이기에 국가의 구상권은 제한된다는 의견을,

법무법인 정평에서는 재해보상금은 시행령상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 법 제 41조 제2항 단서(②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 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한 권리제한여부] 는 권리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단지, 권리행사의 범위를 조정하는것에 불과하며,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가 공무중 군인에 해당하여 구상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므로, 본 건과 달리 제3의 가해자의 경우에 구상여부는 제한되지 않을수 있다.

본 건은 군인연금관리공단 또는 보훈처등의 유관기관에서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판결결과에 따라 유족이 보험회사에 지급키로 각서를 적은후 손익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종결 되었다.

목록 | 이전글